송파구 장모 살해와 아내 납치 사건 피의자 구속, 경찰 신상공개 심의 예정
기사 65건 · 8개 매체 · 10월 11일부터 7일째 · 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10월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붙잡혀 10월 13일 구속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10월 15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10월 11일 오전 5시 38분쯤 송파구 문정동에서 흉기로 50대 장모를 찌르고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차량에 태워 달아난 혐의(존속살해·특수감금)를 받습니다. 같은 날 낮 12시 35분쯤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긴급체포돼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남성은 살인이 우발적이었고 아내를 데리고 강원도 양양에 간 것도 바람을 쐬러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JTBC가 전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0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고, 이 남성에 대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JTBC는 취재 결과 이 남성에게 폭행과 불법촬영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던 전과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남성의 가정폭력 혐의를 수사했던 수원권선경찰서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10월 13일 밝혔습니다. SBS는 이 남성이 사회복무요원이며 가정폭력 등으로 이미 수사선상에 올랐는데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범행이 접근금지 조치의 공백 사이에 발생했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세 차례 시도했지만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10월 15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심의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심의위원회가 10월 19~20일 중 열릴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구속이 필요한지 따져 보는 절차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보수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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