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조국혁신당, 이재명 대통령 X 글 두고 공방
기사 10건 · 5개 매체 · 10월 5일부터 3일째 · 1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이재명 대통령이 10월 5일 X(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검찰개혁 관련 글을 두고 청와대와 조국혁신당이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5일 X에 올린 글에서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X 글에서 사실과 다른 점을 바로잡는다"며 입장문을 냈습니다. 박 선임대변인은 2024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맞지만 이후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두도록 당론 변경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소청에 주자고 한 것은 보완수사 요구권이고 보완수사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전 조국혁신당 대표)이 2025년 8월 29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과거 법무부 산하를 주장했지만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로 당론을 변경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안의 실질적 내용을 현실과 상황에 따라 바꿔 왔음을 스스로 말했다"며 "검찰개혁의 세부 설계는 논의 과정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돼 왔다"고 짚었습니다.
청와대는 이어 "검찰개혁에 있어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개혁의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완수사권: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보완수사 요구권: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대통령 글이 사실과 다르다며 공소청에 주자고 한 것은 보완수사 요구권이라고 했고, 청와대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과거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재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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