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3분기 부가세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 호우·홈플러스 피해 사업자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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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 62만7천 곳은 10월 26일까지 2026년 3분기(7~9월)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는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이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명과 소규모 법인 19만곳입니다. 이들이 내는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입니다. 다만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했거나 3분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휴일이 집중된 10월 초에는 고지서 송달 지연 우려가 있어 국세청은 10월 말일까지로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일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1일이 토요일인 만큼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2일입니다.
호우 피해지역인 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등의 사업자 3만6천 곳과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1천명은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이 12월 28일까지 약 2개월 직권 연장됩니다.
환급금은 법정기한보다 6일 앞당겨 11월 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한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대상입니다.
뉴시스는 소규모 법인을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납부기한 연장은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만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유통되는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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