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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 광고 게시 20·30대 2명 검찰 송치

기사 3건 · 3개 매체 · 10월 5일부터 2일째 · 10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보도 균형
쉬운 요약
한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20대 회사원과 30대 아르바이트생이 돈을 받고 온라인에 부동산 광고를 올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자세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회사원과 3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9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월 5일 밝혔습니다. 20대 회사원은 컨설팅업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월 1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온라인에 '서대문구 초역세권 병원 임대' 등의 광고를 올렸습니다. 30대 아르바이트생은 지인의 의뢰로 온라인 카페 등에 광고를 올렸습니다. 광고 대상은 패스트푸드점과 대형 음식점 등의 매매·양도였고, 대가는 게시물 1건당 200원과 시급 1만 원이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광고 문구를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작성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올린 광고가 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별도의 부동산 관련 법령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부동산 표시·광고를 금지하며,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점포·사업체 양도 광고라도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 거래조건을 함께 올리면 부동산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법한 광고 게시를 지시한 사업주도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사업주는 직원에게 광고 업무를 맡기기 전에 관련 법령을 충분히 안내하고, 종사자도 게시 전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의도하지 않은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용어·배경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 중개업 등록, 중개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검찰 송치: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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