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성추행·성희롱 사건, 부모가 1,800여만 원 배상 판결
기사 6건 · 5개 매체 · 42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법원은 같은 반 여학생을 수개월 동안 강제로 추행하고 성희롱한 중학생의 부모에게 1,800여만 원을 피해 학생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0월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낸 3,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가해 학생은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SNS를 통해 같은 반 동급생인 피해 학생에게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싶다", "성노예를 하라"는 등 성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기간 교실과 복도 등에서 피해 학생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A군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을 포함해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 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이러한 과실이 불법행위의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성적 메시지의 내용과 강제추행의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를 1,2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에게 피해 학생의 정신과 치료비 670여만 원까지 위자료에 더해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 피해를 돈으로 갚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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