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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성희롱 대위, 정직 3개월 징계 불복 소송 패소

기사 5건 · 5개 매체 · 1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보도 균형
쉬운 요약
한눈에

부하 여군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한 육군 남성 대위가 정직 3개월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자세히

A씨는 부대장으로 근무하며 지휘를 받는 여군 중위 B씨에게 성희롱과 언어폭력을 했다는 사유로 2023년 6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포함된 징계 사실에서 A씨는 속이 쓰려 밥을 먹지 않는다는 취지의 B씨 말에 "혹시 그날이야? 여자들 마법"이라고 말했고, 주말에 남자친구와 무엇을 했는지 묻는 등 사생활을 질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를 하면서도 폭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씨가 거절했는데도 A씨가 어깨에 견장을 달아주고 전투복 지퍼를 고쳐주겠다며 손을 댄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A씨는 이 징계에 불복하여 제53보병사단장을 상대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지법 행정1-2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소송에서 일부 발언과 행동의 취지가 다르게 전달됐다고 주장하면서 욕설한 사실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또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정직 3개월 처분은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동료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급자가 자신의 지휘를 받는 여군에게 지속해서 한 발언과 행동을 종합하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면서, 가해 기간과 횟수,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군 기강 확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어·배경

정직: 일정 기간 직무를 정지시키는 징계입니다.

기각: 법원이 소송이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결정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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