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서 변기 막히게 하고 경찰관 폭행한 40대 남성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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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던 40대 남성이 변기를 막아 물을 넘치게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월 5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로부터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026년 4월 16일 오전 4시 15분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A 씨는 경찰관 2명을 폭행해 입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보호실 변기에 화장지와 속옷 등을 넣어 변기를 세 차례 막히게 했고, 유치장 전체에 화장실 물이 넘치게 했습니다.
A 씨를 다른 보호실로 옮기기 위해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주자 A 씨는 그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고, 이를 제지하려던 다른 경찰관의 왼쪽 무릎을 발로 찼습니다. A 씨는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복역한 뒤 2026년 3월 19일 출소했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으로 유치장에 수감돼 있으면서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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