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흉기 소지 후 목격자 보복 협박 50대 남성 실형 선고
기사 4건 · 4개 매체 · 2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전통시장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 경찰 수사를 받자,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진술한 상인에게 보복 협박을 한 5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50대 남성 A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7월 16일 오전 경남 김해시 한 전통시장에서 B씨 생선가게의 흉기를 임의로 가져가 들고 돌아다니며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일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가 풀려난 A씨는 7월 19일 B씨 가게를 다시 찾아가 가게에 있던 흉기를 들고 "네가 경찰에 신고했지"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의 진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5년 12월 출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흉기를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에 대해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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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서 흉기 들고 활보… 목격자 보복 협박한 50대 실형통신사 1건 · 비판적 1
흉기 소지로 수사 받자 목격자 보복 협박 50대, 징역 1년6개월진보 1건 · 비판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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