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명단 공표·폐쇄 처분 정당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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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어린이집이 허위 등록 수법으로 1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구청이 시설 폐쇄와 명단 공표 처분을 했고,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어린이집 대표 A 씨와 전 원장 등 3명이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명단 공표 처분 취소 소송 등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강동구청은 2024년 허위 아동 등록 관련 민원을 접수해 24개월 치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에 대한 행정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어린이집 측이 보육교직원 6명의 명의를 허위 등록하고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출결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1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담임교사를 맡기기도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구청은 2024년 12월 24일 시설 폐쇄와 원장 자격 취소,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2025년 1월 7일에는 행정처분 내용과 어린이집 주소·이름, 원장 성명을 3년간 공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명단 공표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행정조사에 앞서 사전통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조사 과정이 강압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조사의 목적 등을 구두로 적법하게 통지했다"고 봤습니다. 어린이집 측이 일부 학부모와 허위 등록 교직원을 회유하려 한 정황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 증진이라는 공익과 어린이집 영유아·보호자의 개별 법익을 고려해 보더라도 "공표 처분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린이집 측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명단 공표 처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과 어린이집 주소·이름, 원장 성명을 공표하는 처분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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