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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 극초음속 주장 미사일 한미 방어자산으로 탐지·요격 가능 수준 평가

기사 5건 · 4개 매체 · 2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쉬운 요약
한눈에

국방부는 10월 4일 한미 방어자산으로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주장 미사일을 충분히 탐지·요격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국방부는 10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미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준비 단계부터 면밀히 감시했으며,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추적하고 발사 원점을 정확히 식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며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10월 3일 오전 6시 30분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680㎞를, 합동참모본부는 700㎞ 이상을 비행했다고 각각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1000㎞를 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영매체 보도에서 극초음속 '중거리 전략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어·배경

극초음속: 통상 대기권 안에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면서 일반적인 포물선 탄도 궤도와 다른 변칙 궤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뜻합니다.

쟁점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10월 3일 발표문에서 합동참모본부와 일본 방위성의 발표를 거론하며 적들이 1차 도약점 이후부터는 목표를 소실했다고 주장했고, "이 타격을 피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국방부의 입장 발표가 한국군의 탐지·요격 능력이 제한된다는 김 부장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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