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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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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균형
쉬운 요약
한눈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법사위가 요구한 국정감사 일반증인 출석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이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는 점 등의 불출석 사유를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10월 4일 이를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히

국회 법사위는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0월 6일 시작되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10월 2일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유서에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영된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정감사의 권력분립 상 한계를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또 "현재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뤄진 상황에서 향후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나와 여당의 증인 선서 요구를 거부하고 인사말만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조 대법원장이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해 인사말만 하고 이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도 관례처럼 본격적인 감사 전 인사만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서면 제청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가 8월 28일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이 9월 22일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용어·배경

국정감사: 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국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활동입니다.

일반증인: 기관 증인이 아니라 증인 자격으로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받는 사람입니다.

쟁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10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법사위가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점을 들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게 출석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국회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고 비판했으며 "대법원장이 법을 어기면 되겠나"라고 물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증언감정 등 법률 12조, 15조 등에 따라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는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이 10월 4일 언론 공지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얘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불출석사유서 제출은 스스로 발언을 번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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