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경찰관 다치게 한 60대, 2심도 실형
기사 3건 · 3개 매체 · 10월 4일부터 2일째 · 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경찰관에게 술병이 든 종이봉투를 휘둘러 다치게 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0월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형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24일 오후 10시 40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파출소에서 빈 술병이 담긴 종이봉투를 휘둘러 B 경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 경사는 턱 부위의 근육이 부분 파열되는 등 상처를 입었습니다. 20여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였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파출소를 찾아가 한 주점 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하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은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를 심리하는 2심 재판입니다.
실형: 집행유예나 벌금형 없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해 공무원을 다치게 한 죄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중도·방송 1건 · 비판적 1
경찰관 턱 근육 파열…난동 피운 60대 남성 결국통신사 2건 · 중립 2
만취한 채 경찰관에 술병 든 종이봉투 휘두른 60대, 2심도 실형같은 분야의 다른 이슈
- 유치장서 변기 막히게 하고 경찰관 폭행한 40대 남성 실형 선고 기사 4건 · 8시간 전
- 전통시장 흉기 소지 후 목격자 보복 협박 50대 남성 실형 선고 기사 4건 · 6시간 전
- 영광 저수지서 낚시하던 60대 물에 빠져 숨져 기사 3건 · 1일 전
- 60대 남성, 버스기사 소화기 폭행 혐의 입건…공소청은 구속영장 기각 기사 3건 · 1일 전
- 완주에서 음주 상태로 승합차 몰던 70대, 가드레일 들이받은 혐의로 조사 기사 3건 · 2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