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버스기사 소화기 폭행 혐의 입건…공소청은 구속영장 기각
기사 3건 · 3개 매체 · 10월 4일부터 2일째 · 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소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공소청이 기각했습니다.
10월 2일 오후 8시 50분께 화성시 병점구에서 60대 남성 A씨가 소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60대 남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화성동탄경찰서가 4일 밝혔습니다.
술에 취해 버스에 탑승했던 A씨는 "차량이 흔들린다"고 항의하며 소화기를 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알려졌습니다. A씨가 든 소화기는 버스 안에 비치돼 있던 것입니다. 경찰은 다른 승객의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당시 여러 승객이 A씨를 막아서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B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10월 3일 수원지방공소청에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공소청은 "혐의가 중하지만 증거가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혐의를 시인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 범죄에 대해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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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방송 1건 · 비판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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