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직원 불법촬영으로 해임, 법관 징계 6년간 10건
기사 3건 · 3개 매체 · 10월 4일부터 2일째 · 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2026년 6월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서기보가 불법촬영을 이유로 해임된 사실이 10월 4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법관이 징계받은 사례는 10건이었고, 법원 공무원 징계는 189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서기보가 2026년 6월 30일 해임됐습니다. 처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입니다. 대법원은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확인될 염려가 있다"며 이름을 비롯한 신상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약 6년간 법원 공무원 징계는 총 18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71건(37.6%)은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였습니다. 음주운전이 41건으로 가장 많은 징계 사유였습니다.
법관이 징계받은 사례는 2021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10건이었습니다. 10건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은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처분은 2021년 금품수수를 이유로 당시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내려졌습니다. 2026년 2월 3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8월 13일에는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 4천여 원 처분이 수원지법 부장판사에게 내려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해임: 공무원을 강제로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징계의 한 종류입니다.
중징계: 법원 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무거운 징계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중도·방송 2건 · 비판적 1 · 중립 1
법원행정처 직원 불법촬영으로 '해임'…판사 징계는 6년간 10건통신사 1건 · 중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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