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 부정 청약 5년간 1669건 적발…위장 전입이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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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1천700건 가까운 부정 청약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위장 전입이 전체의 82.7%를 차지했습니다.
부정 청약 1669건이 적발돼 수사 의뢰 조치됐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 350개 민간 분양 단지 21만2892가구를 점검한 결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민간 분양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및 조치 실적'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주민등록지를 허위 이전하는 위장 전입이 138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민영주택의 가점 항목 중 부양가족은 1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이 높아져 '6명 이상'(35점)까지 가점이 매겨지는데, 부양가족을 위장 전입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위장 전입 적발은 2021년 157건에서 2024년 491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2025년에도 상반기까지 245건이 적발되는 등 증가 추세입니다. 적발 유형은 위장 전입 다음으로 청약통장 및 입주자격 매매가 240건, 위장결혼·이혼이 47건, 자격 위조 및 조작이 2건이었습니다.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655건 가운데 실제 당첨 및 계약 취소 완료가 이뤄진 사례는 273건(41.1%)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94건은 소송과 재판이 진행 중이며, 당첨된 분양권이 이미 전매돼 선의의 제3자가 매수했다는 이유 등으로 '취소 곤란' 판정된 사례도 55건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아파트 공급 사업 주체의 불법행위도 215건 적발됐는데, 205건(95.3%)은 '선착순 계약을 가장해 사전에 임의공급'한 이른바 '깜깜이 특혜 분양' 유형이었습니다.
부정 청약: 주택 청약 시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당첨되거나 계약하는 행위입니다.
위장 전입: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지를 허위로 옮기는 행위입니다.
깜깜이 특혜 분양: 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나 계약 포기로 생긴 잔여 세대를 예비 입주자에게 순차 공급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임의로 분양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SBS와 연합뉴스는 이 같은 불법행위가 정부 현장점검 대상이 아닌 민간분양 사업장에서는 감시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두 매체에 따르면 민간분양 사업 주체는 부적격 당첨 취소 명단만 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할 뿐, 계약포기 확인서나 자체 작성하는 예비입주자 순차 계약 대장 등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표본 점검에서만 수백 건이 적발됐다는 것은 감시가 닿지 않는 민간 현장 이면에서 훨씬 더 많은 불법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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