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특검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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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김건희 특검팀이 10월 2일 여론조사 대납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0월 2일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와 3300만 원 추징을 요청했습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는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됐고, 특검팀은 이들에게 각각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에 대해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가 지급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시스는 재판부가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들의 공판 참여 자격을 특검팀의 최종의견 진술 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인다"며 결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총 10회 받았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 씨에게 비용 3300만 원 상당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202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의뢰와 김 씨의 2100만 원 대납을 인정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오 시장 측과 특검팀이 모두 항소해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특별검사: 특정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따로 임명된 검사입니다.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받는 절차입니다.
구형: 검사가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형량입니다.
추징: 범죄로 얻은 이익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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