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박장범 사장, 신임 사장 선임 절차 중단 가처분 기각
기사 5건 · 4개 매체 · 2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박장범 KBS 사장이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10월 2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2026년 7월 21일부터 신임 이사 8명이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봤고, 이번 결의에 의결정족수 미달이라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0월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박 사장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이사회는 개정 방송법에 따라 2026년 8월 26일 신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박 사장은 정원이 15명인 이사회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이를 의결한 것이 법적·절차적으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사회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박 사장이 사장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임명권자의 후임 사장 임명 행위와 방송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효과여서 현 단계에서는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시청자위원회·임직원 과반수 추천 이사 가운데 한 명도 선임되지 않은 상태의 결의에 대해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현 단계에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는 향후 본안 심리와 증거 조사를 거쳐 최종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사회는 9월 28일 사장 후보 공모를 마감했고 총 28명이 지원했습니다. 지원자에는 김대홍 KBS 보도본부장, 이정환 전 미디어오늘 사장, 장해랑 전 EBS 사장 등이 있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사회는 10월 6일 서류 심사에서 후보를 추린 뒤 10월 17일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시민 100여명 참여) 발표·숙의와 10월 20일 이사회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박 사장은 법원 결정에 대해 "아직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했다.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처분: 다툼의 대상에 대한 현상 변경을 금지하거나 임시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의결정족수: 이사회 같은 회의체가 안건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요건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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