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윤한홍 의원,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기사 3건 · 3개 매체 · 10월 2일부터 3일째 · 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재판부가 10월 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고, 김 여사와 윤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0월 2일 피고인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0월 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여사와 윤 의원 등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혐의 부인은 각 피고인 측이 했습니다. 김 여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은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며 "공소사실만 봐도 김 여사는 21그램을 윤 의원에게 소개한 것 외에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기능적 지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알선 명목으로 21그램 측으로부터 총 1천1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비용을 다 변제했다"고 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 금품 가운데 디올 제품에 대해 "대리구매한 것으로 당일 정산이 다 됐다"며 계좌 내역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 측은 21그램이 공사를 맡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해체된 이후에는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윤 의원 측은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의대여 등이 실제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측은 2024년 10월 국정감사 허위 증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0월 19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재판부가 양측 입장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중도·방송 1건 · 중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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