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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전 대령 측,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서 공소기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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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한눈에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측이 10월 2일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조 전 단장은 2026년 8월 19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자세히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가 연 이 기일에서 "주의적으로 공소기각이, 예비적으론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공소사실 불특정,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는 게 맞는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인은 비상계엄 당시 조 대령이 받은 지시는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려라'는 취지였지만 이행은 사실상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조 대령이 서강대교에서 병력을 철수시켰기 때문에 내란에 가담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령의 혐의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025년 조 대령이 지시 이행을 최종적으로 거부했다고 보고 불입건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조 대령이 계엄에 적극 동조했다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자 태도를 바꿨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국헌문란 목적 인식을 공유했다는 부분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의미인지 불명확하다"며, 조 대령이 언제 그 목적을 갖게 됐는지 특정해 달라고 종합특검팀에 요청했습니다. 조 대령은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고 뉴시스가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에 관한 양측 의견을 듣기 위해 10월 2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조 대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향하던 후속 병력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조 대령은 2025년 9월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습니다. JTBC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3월 조성현 대령을 만나 "한번 보고 싶었다"며 악수를 나눴다고 보도했습니다.

용어·배경

공소기각: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공판준비기일: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정식 공판에 앞선 절차입니다.

공소장일본주의: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공소장에 적도록 한 원칙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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