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전 임원, 지적장애 직원 성폭행 혐의 인정
기사 5건 · 4개 매체 · 20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전직 임원이 10월 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10월 2일 A(66)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전직 임원으로, 장애인 준강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는 A씨도 "자백하는 것 맞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여름부터 2026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인 B(20대·여)씨를 성폭행했습니다. B씨는 지적장애 2급이며, A씨가 전무로 있던 인천의 장애인표준사업장 등록업체에서 근무했습니다. 인지능력은 7세, 자기방어 능력은 4세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2026년 3월 B씨 아버지가 딸의 배가 부른 것을 보고 성폭행 피해를 의심했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고 뉴시스는 전했습니다. B씨는 성폭행 신고 이후 아이를 출산했고, 아버지가 현재 B씨와 아이를 모두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과 관련한 청구 조사서의 제출과 증거 조사 등을 위해 재판부는 11월 10일 오전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는 B씨 아버지가 10월 2일 법정 앞에서 "딸이 신체와 근육이 점차 악화하는 희귀질환 판정을 받아 거동도 불편한 상태"라고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건이 불거진 뒤 B씨 아버지는 장애인 단체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A씨가 B씨의 임신 중절을 시도했고, 범행을 숨기고자 협박도 했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장애인 준강간: 장애로 저항하기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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