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4차 소각, 취약계층 18만 명 장기 연체채권 1조 6천억 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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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새도약기금은 취약계층 18만 3천 명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1조 5천968억 원을 4차로 소각했다고 금융위원회가 10월 2일 밝혔습니다. 1∼4차 누적 소각 규모는 3조 8천551억 원입니다.
이번 소각 대상 18만 3천 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입니다. 새도약기금이 1∼6차 매입으로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은 11조 7천억 원(95만 7천 명) 규모입니다. 이 중 취약계층 채권과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 이번 소각 대상입니다. 취약계층 채권은 상환 능력 심사가 생략됩니다. 새도약기금은 1∼3차 소각에서 2조 2천583억 원(26만 9천 명) 규모 채권을 정리했습니다. 한겨레는 1∼4차 취약계층 누적 소각 연체자가 45만 2천 명(3조 8천551억 원)이라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4차 소각 채권은 50대 이상 차주 비중이 약 90.7%이고 10년 이상 연체 채권 비중이 약 88.6%입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평균 소각액이 871만 원으로, 소각액 2천만 원 이하 채무자가 87.1%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는 20년 이상 연체된 빚을 보유한 소각 대상자가 56.4%라고 전했습니다. 연체 기간별로는 20~25년이 49.3%로 가장 많았고 25년 이상도 7.1%였다고 한겨레는 전했습니다.
금융위는 2026년 8월 개정 시행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무자 상환 능력을 심사한 뒤 2026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방침입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금융위는 10월 중순부터 이번 소각 대상자에게 문자(SMS)로 소각 사실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새도약기금: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권을 매입해 채무자의 재산·소득을 심사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하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금은 연체자 가운데 상환 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은 소득 심사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소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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