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부정청탁 보도 혐의 전직 언론인들 징역형 구형
기사 3건 · 3개 매체 · 10월 1일부터 3일째 · 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검찰이 10월 1일 결심공판에서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한겨레 간부 석모 씨에게 징역 5년, 전 중앙일보 간부 조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결심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진행했습니다. 석 씨와 조 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비판 기사는 막고 유리한 기사는 보도되게 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석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억9000만 원을, 조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추징금도 석 씨에게 8억9000만 원, 조 씨에게 2억400만 원을 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김만배 씨에 대해 "이러한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금전으로 매수해 훼손한 것으로써 언론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히 손상시켰다"고 질타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김만배 씨는 "청탁도 대가성도 없는 순수한 거래로 부정한 거래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석 씨와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뉴시스에 따르면 조 씨는 "한 번도 구체적 사업 내용이나 애로사항, 동업자 이름을 얘기한 적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11월 26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구형: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벌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결심공판: 증거조사를 마치고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로 심리를 끝내는 재판.
추징금: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법원이 내도록 명하는 돈.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보수 1건 · 비판적 1
檢 ‘김만배와 돈거래 혐의’ 전직 언론인들에 징역형 구형통신사 1건 · 비판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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