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관 폭행한 소방관 벌금형 선고
기사 3건 · 3개 매체 · 10월 1일부터 3일째 · 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술에 취해 소방서 주차장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 2명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소방공무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0월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중간 간부급 소방공무원입니다.
A씨는 2026년 5월 8일 오전 2시 35분께 김해시 한 소방서 주차장에서 경찰관 2명의 뺨을 한 차례씩 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관들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습니다. 조선일보는 당시 A씨가 만취 상태로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관들이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자 A씨는 일행의 신분증을 건네던 중 갑자기 뺨을 때렸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A씨와 말다툼하던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들을 갑자기 폭행한 것으로 사건 경위와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해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사건 직후부터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석 판사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도록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보수 1건 · 비판적 1
만취해 출동 경찰관 뺨 ‘찰싹’… 소방공무원, 벌금형통신사 2건 · 비판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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