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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 병원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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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한눈에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현상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세히

국회는 10월 1일 본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72표, 반대 13표, 기권 34표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수용할 의료기관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응급의료기관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이를 알리도록 개정안에 규정됐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경우도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규정됐습니다.

응급의료 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형사처벌을 감면하는 조항이 '임의적(면제할 수 있다) 규정'이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필요적(면제한다) 규정'으로 개정했습니다.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병원의 응급의료 종사자라면, 긴급히 제공한 응급의료로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에도 중대한 과실이 없고 해당 의료행위가 불가피했다면 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표결 전 "이번 개정안은 국민과 구급대원이 받아줄 병원을 찾아 길거리를 헤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대로 된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만들고 책임지자는 법"이라며 "이제 국민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이 법안으로 현장의 의료진이 보호받으려면 급박하게 돌아가는 응급실의 1분 1초를 모두 기록하고 증명해야 하는데, 지역의 소아 응급실은 바로 이런 부담들이 누적돼 모두 떠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용어·배경

응급의료법: 응급 환자의 진료와 이송 등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사상: 사망과 부상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이 법안에서는 응급의료 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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