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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소아응급의학회·경찰 공방

기사 4건 · 3개 매체 · 10월 1일부터 2일째 · 3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쉬운 요약
한눈에

9월 30일 경찰이 환자 진료가 이뤄지는 도중 경기 남부의 한 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자,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필수 소아의료를 위축시키는 수사 방식"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환자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4시간여를 기다리는 등 영장 집행을 최소화했다며 의료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자세히

청색증으로 치료받던 아이가 경기 남부 지역의 한 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숨졌다는 것이 의학회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약 두 달 뒤인 9월 30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병원의 소아응급센터 내 진료실 3곳을 대상으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해당 센터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라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당시 의사·간호사 당직표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고, 경련을 일으킨 생후 6개월 영아 등 응급 환아들이 당시 센터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의료진은 경찰이 진료용 컴퓨터로 자료를 확인하는 동안 다른 자리로 옮겨 처방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학회는 10월 1일 성명에서 "사망한 아이의 명복을 빌고, 의료진 역시 슬픔과 비통한 마음을 안고 있다"면서도 "한창 진료가 이어지던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데 심각한 우려와 참담함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진료 중인 응급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필수 소아 의료를 위축시킨다"고 규탄했고, "사법기관은 응급 진료 현장의 특수성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성숙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학회는 "다른 중증 환아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과도한 수사"라며 반발했고, 수사 부담이 소아응급 의료진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10월 1일 정례브리핑에서 경찰 수사를 비판했고, 김성근 대변인은 "환자를 보고 있는 응급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한 건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가 전한 경찰 설명에 따르면 9월 30일 오전 9시 30분께 병원에 도착한 수사팀이 오전 11시께 진료실 3곳을 확인하고자 했고 당시 1곳에는 환자가 있어, 나머지 2곳에 대해서만 내부 구조와 치료 장비 유무 등을 약 15분 확인했습니다. 대기 중인 다른 환자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수사팀은 4시간여 뒤인 오후 3시 30분께 나머지 1개 진료실의 진료가 모두 끝났다는 병원 측 연락을 받은 뒤 약 2분가량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용어·배경

압수수색: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찾기 위해 강제로 수색하고 압수하는 절차입니다.

청색증: 피부나 점막이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증상으로, 심장이나 폐 질환 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쟁점

연합뉴스에 따르면 학회는 "현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은 사후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온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굳이 압수수색 영장을 앞세운 것은 수사의 비례성과 최소 침해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학회는 통상적인 자료 제출 절차로 당직표나 의무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의료계의 주장을 일축하며, 환자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수사팀이 4시간여를 기다리는 등 각별한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고, 경찰 관계자는 "수사상 필요에 의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사안"이라며 "응급실이라는 장소적 특성을 고려해 환자 진료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최소한의 시간 내에 내부 구조만 확인하기 위해 각별히 신경 썼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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