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중국인, 요양병원 동료 간병인에게 흉기 휘둘러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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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요양병원에서 동료 간병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중국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64) 씨에게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가 10월 1일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26년 7월 21일 오후 5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원 간병인으로 일하는 60대 중국인 여성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말을 들은 박 씨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박 씨는 앞선 재판에서 "식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 고의는 처음부터 확정적·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의도를 가져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면서도 행위에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 주변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쇄골, 등을 찔렀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가 "두 군데는 실질적으로 흉곽 내를 침범해 대흉근 손상이 동반됐다.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양형 이유로 재판부는 "범행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고, 수사 과정에서는 소주를 사 먹으러 갔다는 황당한 변명을 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가 찌른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난 박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습니다. 영등포경찰서는 7월 23일 박 씨를 구속해 같은 달 28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9월 5일 구속기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징역: 교도소에 갇혀 강제로 일을 해야 하는 형벌입니다.
살인미수: 사람을 죽이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1심: 법원에서 사건을 처음으로 심리하고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미필적 고의: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면서도 행위에 나아갔다면 인정되는 고의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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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간병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중국인 남성…징역 8년통신사 2건 · 중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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