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업주 살해 40대 남성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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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인천 슈퍼마켓 업주를 살해하고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가 10월 1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10월 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6년 6월 6일 오후 9시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업주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뒤 현금 70만 원과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약 한 달 전인 2026년 5월 9일에는 같은 슈퍼마켓에서 현금 276만 원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A씨는 스포츠토토로 약 4억 원의 빚을 진 상태였고, 스포츠도박에는 훔친 돈과 강도살인으로 빼앗은 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으나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26년 9월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무기징역: 기간을 정하지 않고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입니다.
강도살인: 일반 살인죄보다 높게 봐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범죄로,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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