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남편, 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뒤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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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의 남편으로 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 씨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8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난 두 사람을 포함해 핵심 피고인 세 사람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자세히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10월 1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신증권 직원 전 모 씨와 기업인 김 모 씨는 8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다수의 차명 증권계좌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 주식을 매매하며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에게는 아내 수사를 무마하려 경찰에게 향응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뉴시스는 이 씨가 8월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현재 아내가 방송인으로서 기사와 여론에 뭇매를 맞고 있다"며 "아내를 위해 다른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10월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용어·배경
보석: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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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2건
‘시세 조종’ 양정원 남편 석방된다…법원, 보석 청구 인용동아일보 · 2시간 전 ↗
“아내가 뭇매 맞고 있다”...‘코스닥사 주가조작’ 양정원 남편 보석 석방
조선일보 · 2시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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