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산업재해 사망 3명 이상 기업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부과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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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 3명 이상이 1년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0월 1일 본회의에서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지만 필리버스터는 진행하지 않았고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상한을 50억 원 수준으로 제한하는 국민의힘 수정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일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이 3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될 수 있다고 뉴시스는 전했습니다. 같은 매체는 해당 제도가 법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전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과징금: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산업재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자의 사망·부상 또는 질병입니다.
본회의: 국회 의원 전원이 모여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회의입니다.
한국노총은 10월 1일 논평에서 "기업에 실질적인 경제적 책임을 묻고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최근 1년간 3명 이상 사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과징금 제도의 적용 범위와 예방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다"며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정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기업 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기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제2의 노란봉투법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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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3건 · 비판적 1 · 중립 2
與, ‘산재 기업 영업익 5% 과징금’ 산안법 강행 처리통신사 5건 · 중립 4 · 우호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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