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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가축 분뇨 처리 명령 불이행 혐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기사 3건 · 3개 매체 · 10월 1일부터 3일째 · 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쉬운 요약
한눈에

가축 분뇨 5400t을 방치한 채 서산시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서산시청이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치명령을 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히

10월 1일 법조계에 따르면 70대 A씨는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길연)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충남 서산시청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조치명령을 받았습니다. 방치된 가축 분뇨 5400t을 적법한 시설로 이동하라는 취지였습니다. A씨는 이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러 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은 사건을 병합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 조치명령을 내릴 때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견 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각 조치명령을 내릴 때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산시장은 A씨에게 선행 조치명령을 내릴 당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고 의견제출도 요구했지만, 이후 조치명령 5차례에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후 조치명령 때 새로운 의무를 부과했거나 각 조치명령 사이의 간격이 1∼3개월인 만큼 별도의 의견 청취가 필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서산시청은 각 조치명령을 하기에 앞서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피고인이 각 사건의 조치명령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가축분뇨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용어·배경

파기환송심: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후 진행되는 재판입니다.

사전 통지: 행정청이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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