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이주비 대출 이자 지원 확대
기사 3건 · 3개 매체 · 10월 1일부터 3일째 · 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의 이주비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합니다. 1주택자가 연 4.8% 금리로 기본이주비 3억 원을 빌렸다면 이자 부담을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덜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개정했다고 10월 1일 밝혔습니다. 사업비에만 적용되던 이차보전이 주민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됩니다. 이차보전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비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대출금리 가운데 연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이주비 대출 중 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것이며, 다주택자는 제외됩니다.
권리자별 전세 등 보증금의 70%가 지원 한도이고 최대 3억 원까지입니다. HUG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지방은행·산업은행·농협·수협 등 금융기관의 대출이 대상이며, 이자는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60일)까지 지원합니다. 기본이주비 3억 원을 연 4.8% 금리로 빌린 1주택자라면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릴 경우 약 1,800만 원을 지원받는 셈입니다. 이차보전은 현재 35개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뉴시스는 4개 기관이 2023년 5월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번 개정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공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차보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재개발: LH·SH·GH 같은 공공 기관이 시행자인 재개발 사업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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