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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광주 식당 기부 관련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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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한눈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 전 광주의 한 식당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2025년 4월 15일 광주의 한 백반 식당에 격려금 150만 원을 전달한 뒤 같은 해 5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려면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됐거나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중에 실제 출마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부 당시까지 소급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선고가 끝난 뒤 한 전 총리 측이 "검찰이 항소하더라도 기존 입장을 고수해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용어·배경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직선거법이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대상입니다. 연합뉴스는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113조에서 말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는 공천 신청을 하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실히 외부로 표출된 사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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