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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3개월 아들 살해 혐의 항소심서 징역 10년 선고

기사 3건 · 3개 매체 · 9월 30일부터 4일째 · 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쉬운 요약
한눈에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히

9월 3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3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원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24일 오전 2시께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 있던 생후 3개월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와 아내 B씨는 범행 이틀 전인 11월 22일 음주 문제와 경제적 갈등 등을 이유로 다퉜습니다. 이에 B씨는 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전날 욕실에서 아들을 씻기다가 떨어트렸음에도 A씨는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가출했다는 이유로 A씨는 성매매 여성을 주거지로 불러 소주 4병과 생맥주 1500㎖를 함께 마셨습니다. 성매매 여성이 집에서 나가자 만취한 A씨는 B씨와의 불화, 계획하지 않은 출산·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평소 술을 마음껏 마시지 못한다는 불만 등으로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범행 당일 밤 귀가했습니다. 이튿날 오전 B씨는 아들에게 분유를 먹인 뒤 눕혔다가,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습니다. 아들은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1심은 A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받았을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고, A씨는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피해 아동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용어·배경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받는 절차입니다.

아동학대살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명으로, 살해의 고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치사와 구별됩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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