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총책, 1심서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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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단일 종목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총책 이진훈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9월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이진훈 씨(57)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로부터 1324억2700만4603원을 추징하고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이 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3억6449만여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이 씨는 공범들과 공모해 계좌 444개로 영풍제지 주식을 대량 시세조종해 부당이득 약 789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계좌를 이용한 때는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17일까지입니다.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도 받았는데, 2024년 1월 출국 요건을 갖추지 않고 해외로 밀항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 문제를 이번 사건의 결론을 가른 쟁점으로 꼽았습니다. 경향신문은 이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전했고, 같은 사건의 실소유주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도 전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주식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입니다.
주가조작: 주식 시장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려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가납: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벌금이나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게 하는 조치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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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방송 1건 · 비판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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