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승민 체육회장 사건 경찰에 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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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의 업무상 배임과 국가대표 선수 선발 관련 의혹을 두고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약 1년간 수사한 끝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했습니다.
9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9월 29일, 유 회장 사건을 불송치한 서울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통상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검사에게 각종 서면과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 검사는 불송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 요청을 이행해야 합니다. 유 회장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6월 3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향신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약 3개월 만에 재수사가 요청됐다고 전했습니다. 유 회장을 고발한 A씨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유 회장은 2021년 도쿄올림픽 탁구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당시 최종 선발된 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추천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유 회장은 협회장 재직 중 인센티브 부당 지급 및 차명 수령 의혹도 받습니다. 또 디비전리그와 관련해 경기장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도 받습니다.
불송치: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업무상 배임: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득을 얻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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