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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시장,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징역 20년 구형

기사 9건 · 6개 매체 · 27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쉬운 요약
한눈에

특별검사가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추 시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세히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9월 30일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결심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확실히 무산시키기 위해서는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반드시 막아야 했다"며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이어지는 기만적인 공지로 (국민의힘 의원) '18명 참석'이라는 결과를 만든 사람이 바로 추 시장"이라고 짚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추 시장은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용어·배경

특별검사: 특정 사건을 수사·기소하도록 따로 임명된 검사입니다.

구형: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결심공판: 재판의 마지막 단계로,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 범행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형법상 내란죄의 한 유형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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