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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경찰 비상대응체제 전환

기사 7건 · 4개 매체 · 9월 30일부터 3일째 · 2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보도 균형보도량 기준
쉬운 요약
한눈에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가 사라지는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하루 앞둔 10월 1일 전국 수사 지휘관 650여 명을 소집해 비상대응체제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자세히

경찰청은 시행을 하루 앞둔 10월 1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었고, 6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1차 수사를 주도하게 됩니다. 김 대행은 "새 체계가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로 전환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경찰서장이 중요 사건과 검사가 요구한 사건의 처리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이를 중첩 점검하는 체계를 꾸린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번 회의가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새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행은 "'피해자 보호가 수사 제1원칙'이라는 수사 패러다임을 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패·비리, 사건 조작·은폐,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중대 비위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더욱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들은 2024년 8월 이후 2년여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지휘관의 역할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맡았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10월 2일 관내 지휘관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 청장은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수사 지휘부 회의에서 "오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은 10월 2일 일선 경찰서에서 인력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사법경찰관으로서 책임감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용어·배경

형사소송법: 형사 사건의 수사, 재판, 형 집행 등 절차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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