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태국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운영 사례 공유하고 협력 창구 개설 합의
기사 4건 · 3개 매체 · 8월 30일부터 4일째 · 2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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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우리나라 국세청이 태국 국세청을 방문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전달했습니다.
자세히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찾아 글로벌최저한세를 법으로 만들고 신고를 받아 본 우리 쪽 사례를 설명하고, 앞으로 두 나라가 어떻게 협력할지 논의했습니다. 태국은 내년에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하고 우리나라는 올해 첫 신고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한태상공회의소와 코트라(KOTRA)를 통해 미리 모은 우리 기업들의 질의와 애로 사항을 태국 측에 전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양측은 기업들의 세무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 채널인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용어·배경
글로벌최저한세: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인 15%에 못 미치면 그 차액만큼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를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됩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보수 2건 · 우호적 2
국세청, 태국에 ‘글로벌최저한세’ 세무 노하우 수출조선일보 · 2일 전 우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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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2일 전 우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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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태국과 글로벌최저한세 이행 경험 공유뉴시스 · 3일 전 우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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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태국에 한국 기업 세무애로 전달…‘핫라인’ 구축경향신문 · 3일 전 우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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