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스토리

국민의힘 윤리위, 권영진 의원 당원권 정지 1년으로 징계 수위 낮췄다

기사 10건 · 6개 매체 · 42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보도 균형보도량 기준
쉬운 요약
한눈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권영진 의원의 당원권 정지 징계 수위를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낮췄습니다.

자세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는 9월 30일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권영진 의원의 재심 청구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윤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구인의 소명과 재심청구가 이유있음을 받아들여 원의결인 기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했습니다. 권 의원은 징계 양정의 적정성과 처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2026년 7월 23일 송언석 전 원내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가 윤리위에 제소됐다고 뉴시스는 전했습니다. 당시 권 의원은 22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윤리위는 8월 20일 권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아일보와 연합뉴스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1년으로 줄면서 권 의원은 차기 총선 공천과 출마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용어·배경

당원권 정지: 정당의 당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행사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징계입니다.

재심: 이미 내려진 결정이나 판결에 대해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분야의 다른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