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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술·담배 대리구매 대가로 성적 행위 요구한 SNS 계정 56개 수사 의뢰하기로

기사 3건 · 3개 매체 · 9월 30일부터 3일째 · 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쉬운 요약
한눈에

온라인에서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는 대가로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 등을 요구하는 게시물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SNS 계정 56개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고, 게시물 삭제·차단 등 후속 조치에 나섭니다.

자세히

성평등가족부는 9월 30일,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대신 사주는 대가로 성적 행위 등을 요구한 SNS 계정 56개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계정에서는 비금전적 대가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용돈·상납·스폰 등 별도의 금전 관계를 제안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성평등부는 2026년 3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대리구매 게시물 4,840건을 분석했습니다. 담배(전자담배 포함)가 84.8%, 주류가 13.3%로 두 품목이 전체 게시물의 98.1%를 차지했습니다. 반복 활동하거나 전문 영업이 의심되는 계정은 약 700개였고, 대리구매 대가로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 속옷·스타킹 등 물품 교환을 요구한 게시물은 141건이었습니다.

성평등부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점검 실무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는 8월 26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담당 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는 격월 정례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 현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겨레는 정부가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간에는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가 온라인 대리구매 게시물을 모니터링해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청은 해당 계정들의 수사를 진행한 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담배 등을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구입해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겨레는 대리구매를 조건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 등을 요구한 경우 성매수 혐의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등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대리구매 관련 금칙어 설정 등을 플랫폼이 마련해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게시물 삭제 등 즉각적인 조치도 플랫폼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방미심위는 불법성이 명확한 게시물과 계정의 심의·차단을 추진합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최근 청소년 유해환경은 온·오프라인이 융합되는 등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한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어·배경

대리구매: 성인이 아동·청소년 대신 술·담배 등을 구매해 주고 금전적·비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성평등부의 온라인 유해환경 상시 모니터링 기관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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