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사망사고 30대 여성, 항소심서 징역 17년 구형
기사 5건 · 4개 매체 · 2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어린 자녀 둘을 태우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9월 30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길연)가 진행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몰수와 수강명령 등을 함께 청구하면서 38세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A씨가 당시 만취 상태로 시속 174㎞로 운전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SBS는 A씨가 2026년 1월 4일 오후 9시 19분쯤 충남 홍성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시속 178㎞로 운전했으며 차에는 4살·6살 두 딸도 타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운전 당시 매우 빠른 속도로 나가다가 100m가량 더 진행한 상태에서 정지하고 현장으로 돌아와 도주 의사가 없었다"며 "다른 유사한 사건과 비교했을 때 원심이 매우 과중하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9월 30일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유족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보면 여섯살 아이가 제발 천천히 가라. 네살 아이가 엄마 도망가지 말라고 한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음주 난폭운전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형: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벌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입니다.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받는 절차입니다.
결심 공판: 재판의 모든 심리가 끝나고 최종 변론과 검사의 구형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공판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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