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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 9월 30일 운영 종료…오세훈 서울시장 등 불기소

기사 9건 · 6개 매체 · 10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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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한눈에

검경 합동수사팀이 9월 30일 운영을 마쳤습니다. 출범 1년 2개월 만이며,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피해자·유족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수사해 왔습니다.

자세히

수사팀장은 하준호 서울서부지검 부부장검사이며, 대검찰청은 9월 30일 이 합동수사팀의 운영 종료를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시스는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10월 2일 시행되면서 합동수사팀 운영이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뉴시스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7월 만난 참사 유가족들에게 검찰과 경찰이 참여한 조사단 편성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합동수사팀은 2025년 7월 30일 꾸려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024년 9월 출범했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SBS는 불기소 대상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혐의는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증거인멸이었습니다. 합수팀은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행의 직무유기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합수팀은 행정안전부 등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전 용산소방서장은 2026년 4월 24일 합수팀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됐고, 합수팀은 구속 상태의 2차 가해 사범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용어·배경

합동수사팀: 여러 수사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특정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구성된 팀입니다.

불기소: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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