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채권 압류 뒤 계약 합의 해제돼도 압류 효력 원칙적 유지…25년 만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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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채권을 압류한 뒤 그 채권의 근거가 된 계약을 당사자들이 합의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뤄진 압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처분 자유를 압류재산에 대해 폭넓게 인정한 기존 판례를 25년 만에 변경한 것입니다.
9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채권 압류의 효력에 대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바뀐 것은 2001년 판례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가압류가 된 뒤라도 당사자들이 채권의 근거 계약을 합의해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제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 사건의 A씨는 2015년 C사 사업에 3억원을 넣었고, C사가 공사를 하지 못하자 이익금 1억원을 얹은 4억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 C사가 B사에서 받을 사업 양도대금 채권 가운데 3억5000만원을 가압류했습니다. 1·2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두 회사의 계약 해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깬 대법원은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SBS에 따르면 대법원은 합의해제로 촉발된 법적 위험은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발생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채권 자체를 처분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예외로는 압류 전에 이미 있던 해제 사유(법이나 계약에 따른 것)를 형식만 합의해제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나 임대료 등 앞으로 발생할 권리가 문제된 계속적 계약의 경우도 있습니다. SBS에 따르면 계약의 성격과 합의해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압류 효력의 유지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해제의 효력을 인정할 예외적 사정이 있었는지를 원심이 살피지 않았다고 보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압류: 국가 기관이 강제로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법률 절차입니다.
가압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임시로 막아 두는 절차입니다.
합의해제: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로 이미 맺은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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