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전 대표, 노동자 사망 관련 징역 5년 구형
기사 3건 · 3개 매체 · 9월 29일부터 4일째 · 2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검찰이 9월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의 김철희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결심공판은 9월 29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유영) 심리로 열렸습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철희(61)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5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군산공장장 A(53)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섰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검찰은 세아베스틸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5억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 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습니다. 세아베스틸에서는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사망사고가 4건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고, 검찰은 이 가운데 수사가 마무리된 3건(4명)만 우선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사고는 2022년 5월 지게차에 치여 노동자가 숨진 사고, 같은 해 9월 철강 제품 상차 중 노동자가 끼여 숨진 사고, 2023년 3월 청소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어 치료 중 숨진 사고입니다. 남은 1건은 2024년 4월 16일 협력업체 직원이 그라인더 작업 중 절단된 파이프에 맞아 숨진 사고이며,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안전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사고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지시하거나 방치한 사실이 없다"라며 "사업장에서 일어난 각 사고와 피고인들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변론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했고 지역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설령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이를 고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먼저 사고로 돌아가신 노동자의 명복을 빈다"고 했고, "사고 결과가 중대한 사실은 알고 있지만,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고 있는 세아베스틸을 보시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와 A씨의 1심 선고 기일을 11월 24일로 지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양벌규정: 위반 행위를 한 개인뿐 아니라 그가 속한 법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구형: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일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통신사 2건 · 비판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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