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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장연 대표, 사전투표소 앞 포체투지 1심 벌금 50만원…집시법은 무죄

기사 4건 · 3개 매체 · 2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쉬운 요약
한눈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22대 총선 사전투표소 앞에서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자세히

박경석 대표는 2024년 4월 총선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 앞에서 포체투지 방식으로 투표를 시도하여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투표를 권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24년 4월 5일 포체투지를 하며 이화동주민센터 투표소를 찾았지만 혜화경찰서와 종로구 선관위 관계자들로부터 소란행위라는 이유로 제지당했습니다. 검찰은 박 대표가 사전투표소로부터 약 35미터 떨어진 곳에서 문구를 기재하거나 장애인 권리에 관한 구호를 외치는 방식으로 투표를 권유했다며 공직선거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9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박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집시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대표는 1심 벌금형 선고 후 "앞뒤 다 자르고 판결한 부분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박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적극적인 항소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장연은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 결과가 매우 분노스럽고 참담하다"며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용어·배경

공직선거법: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 운동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포체투지: 중증 장애인이 하는 행동으로,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오체투지가 어려워 몸을 낮춰 기어가는 방식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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