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전장연 대표, 사전투표소 앞 포체투지 1심 벌금 50만원…집시법은 무죄
기사 4건 · 3개 매체 · 2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22대 총선 사전투표소 앞에서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경석 대표는 2024년 4월 총선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 앞에서 포체투지 방식으로 투표를 시도하여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투표를 권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24년 4월 5일 포체투지를 하며 이화동주민센터 투표소를 찾았지만 혜화경찰서와 종로구 선관위 관계자들로부터 소란행위라는 이유로 제지당했습니다. 검찰은 박 대표가 사전투표소로부터 약 35미터 떨어진 곳에서 문구를 기재하거나 장애인 권리에 관한 구호를 외치는 방식으로 투표를 권유했다며 공직선거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9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박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집시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대표는 1심 벌금형 선고 후 "앞뒤 다 자르고 판결한 부분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박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적극적인 항소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장연은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 결과가 매우 분노스럽고 참담하다"며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 운동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포체투지: 중증 장애인이 하는 행동으로,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오체투지가 어려워 몸을 낮춰 기어가는 방식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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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대표, 1심 벌금형에 "앞뒤 다 자른 판결에 유감"같은 분야의 다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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