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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착한이사·로젠이사에 거짓·과장 광고 과징금 총 2억1900만원 부과 결정

기사 3건 · 3개 매체 · 9월 29일부터 3일째 · 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쉬운 요약
한눈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사 서비스 업체인 착한이사와 로젠이사에 과징금 총 2억1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월 29일 밝혔습니다.

자세히

공정위는 두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 및 기만적 광고를 제재하면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도 내렸습니다. 과징금은 착한이사 1억3200만원, 로젠이사 8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로젠이사와 착한이사 모두 부당 광고를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 서비스의 가격, 이용자 수, 품질 등과 관련한 광고였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로젠이사는 자신의 홈페이지, 검색 플랫폼 검색 광고 등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6년 5월 14일까지 해당 광고를 했습니다. 착한이사는 2021년 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서 "전국 최저가", "모든 이사 종류 최소가 할인" 등의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착한이사의 이 문구들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광고로, 업계와 비교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조사됐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두 업체는 이사서비스 가격을 최저가로 광고했습니다. 상담 문의 건수도 이용자 수로 부풀려 광고했습니다.

용어·배경

과징금: 법을 위반하여 얻은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거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입니다.

시정명령: 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바로잡도록 행정기관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공표명령: 법규 위반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도록 행정기관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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