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착오 진출 시 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
기사 4건 · 3개 매체 · 9월 29일부터 2일째 · 2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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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갔을 때, 10월 1일부터는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통행료 기본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국토교통부는 10월 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 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9월 29일 밝혔습니다. 감면은 전국의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요금소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합니다. 잘못 나간 차량이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에 다시 진입하면 적용됩니다.
차량당 연 3회까지 기본요금 900원이 면제되며, 하이패스 등 전자 지불수단을 이용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같은 요금소로 바로 돌아오더라도, 출구를 잘못 나간 경우 기본요금을 두 번 내야 했습니다. 민자고속도로에서는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해도 기본요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됐다”며 “이번 시행으로 연간 약 750만 건,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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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1건 · 중립 1
내일부터 고속道 잘못 나가도 15분내 재진입땐 기본료 면제동아일보 · 2시간 전 중립 ↗
중도·방송 3건 · 중립 3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돌아오면 '요금 면제'SBS · 8시간 전 중립 ↗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900원 면제
JTBC · 15시간 전 중립 ↗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안에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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