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장인, 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 혐의 1심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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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의 장인 이모(59) 씨가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9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승기 씨의 장인 이모 씨 등 1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1억2555만6284원이 선고됐습니다. 구속기소 됐다가 2025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 씨는 9월 29일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습니다.
13명 중 12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이 가운데 9명은 실형을, 3명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1명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퀀타피아 시세조종 범행을 공모하고 풍문을 유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 씨가 아들 명의로 된 계좌를 관리하며 퀀타피아 매수를 유도했다고 봤습니다. 사실상 직원처럼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코스닥: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주식 거래를 위한 시장입니다.
자본시장법: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법정 구속: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즉시 구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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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주가 조작’ 이승기 장인, 1심 징역 3년 6개월통신사 2건 · 중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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