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려 지방 이전 보조금 가로채고 비자금 조성한 업체 대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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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업체 대표가 도급 금액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하게 가로채고 비자금을 조성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보조금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지급됩니다.
9월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업체 대표 A씨는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건설 업체 대표 B씨도 같은 법을 위반한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건설 업체와 실제 공사 대금보다 약 17억원이 더 투입된 것처럼 계약했습니다. 인천에 있던 공장을 세종으로 옮겨 짓던 2017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의 일입니다. A씨는 이렇게 계약한 뒤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하고 20억4875만원의 지원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풀린 공사 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 약 9억7840만원을 조성해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새로 지은 공장을 승인 없이 다른 회사에 임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사정"이라며 "다만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해 국가 재정 건전성과 운용의 투명성을 해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경제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비자금: 기업이나 단체에서 장부 외로 조성하여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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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풀려 보조금 꿀꺽, 비자금 조성…업체대표 실형통신사 2건 · 비판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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