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기 국수본부장, 개정 형소법 시행 앞두고 '공룡 경찰' 우려 반박
기사 4건 · 3개 매체 · 9월 28일부터 2일째 · 2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나오는 '공룡 경찰' 우려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경찰만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9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질 뿐 경찰의 권한은 그대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며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에 대비해 인력과 조직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전담 조직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비해 구성했으며, 순차적으로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권 확대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형사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 등 절차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 수사권이 확대돼 '공룡 경찰'이 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반면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의 권한은 그대로라며 반박했습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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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기 국수본부장, 공룡경찰론 반박…"경찰 수사범위 오히려 줄어"진보 2건 · 중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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